언론사 기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4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20∼24일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B씨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11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모 중앙일간지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며 ‘오줌 냄새나게 생기고 맹하게 무식한 인간아, 물어뜯어야 밥벌이 되니까 그냥 뒤져(죽어)’ ‘아주 물어뜯고 싶어 없는 죄 씌우는 게 기레기들 특징’이라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저 편집증 스토커 소름 끼친다’며 ‘미친X야, 니 부모 반드시 토막살해 당해라’는 등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