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친모인 석모(48)씨가 여아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17일 오후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시신을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발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석씨는 딸 김모(22)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건물주의 연락을 받고 김씨가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아이를 발견했다. 석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다음 날 남편에게만 말했고, 이후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구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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