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 관련 업체 선정 시 도내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고, 용역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살처분 시 가축방역관 등을 의무 배치해 살처분 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개선방안은 경기도에서 긴급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을 하는데 다른 지역 업체가 용역을 다수 맡는 현상을 개선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경기지역 165개 농가에서 한 AI 살처분의 경우 경기도 7개 업체가 73곳, 충청 7개 업체가 84곳, 강원 1개 업체가 8곳을 처리했다. 매몰지 복원의 경우 지난해 44건 중 31건을 충청지역 업체가 용역을 맡아 했다.
개선안은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시 공정성 확보 방안과 살처분시 동물보호 강화 방안으로 나눠 추진된다.
살처분 업체 선정 관련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일지라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미리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복수 선정해 활용하고, 학술용역을 통해 가축과 처리방법 별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매몰지 복원(소멸) 처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개 업체 이상이 경쟁하도록 한 ‘조달청 2단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3개 업체 가운데 1개는 반드시 경기도 업체를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에 시달하는 매몰지 복원처리 사업 추진 시행요령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살처분 농가 1곳 당 도 가축방역관과 시·군 감독관 등을 각각 2인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해 살처분시 안락사 원칙 등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이 전국적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체선정에 있어 특정업체 몰아주기, 동물보호 미준수 등이 의심되는 일부 시·군에 대해 도 차원의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32만668두의 가축을 살처분 해 2217억원의 피해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1472만4000수를 살처분하며 1415억 원(잠정)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거의 매년 발생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4295만3000수를 살처분하며 350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