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줄인다” 인천시, 금연구역 확대

입력 2021-03-17 09:43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7일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에 따른 것으로, 세부장소와 범위는 군·구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다음 달 7일부터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외에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의 금연구역 확대 조례 개정에 따라 군·구에서도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 간 14명의 금연지킴이를 활용한 모니터링과 현장계도를 펼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흡연자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지하철 등) 매체를 활용한 금연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차량 내 모니터(2320대)와 시청 등 행정기관 홍보 매체(364대)를 활용해 금연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금연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차량 내 모서리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 실시 중이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금연문화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인천시는 10개 군·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인천금연지원센터(032-891-9075)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금연상담전화(1544-9030) 등 전문상담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