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하겠다”

입력 2021-03-16 20:24 수정 2021-03-16 20:25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후보는 16일 오후 단일화 경선 TV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소명을 요구하자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 달라”며 “서울시 직원이나 SH(서울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 그러면 전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처가 땅과 주택지구가 지정된 위치를 각각 표기한 지도에 ‘일대 평당 보상 가격’ 등 여러 정보를 담은 패널까지 제작해 토론장에 등장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패널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써드린 패널만 봐 드리겠다”고 견제하며 “시세보다도 낮게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36억원을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으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뉴시스

이에 오 후보는 “법조계에 물어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며 “또 ‘총액이 얼마’로 일반 시민이 상실감 가진다는 건 적어도 안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의 1000억원대 자산 규모를 에둘러 언급하며 맞받은 것이다.

이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재확인했다. 오 후보는 “이 땅은 처가가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갖고 있었고 1970년도에 장인어른이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땅”이라며 “처가가 받은 평당 보상 가격은 270만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317만원) 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