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후보는 16일 오후 단일화 경선 TV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소명을 요구하자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 달라”며 “서울시 직원이나 SH(서울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 그러면 전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처가 땅과 주택지구가 지정된 위치를 각각 표기한 지도에 ‘일대 평당 보상 가격’ 등 여러 정보를 담은 패널까지 제작해 토론장에 등장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패널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써드린 패널만 봐 드리겠다”고 견제하며 “시세보다도 낮게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36억원을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는 “법조계에 물어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며 “또 ‘총액이 얼마’로 일반 시민이 상실감 가진다는 건 적어도 안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의 1000억원대 자산 규모를 에둘러 언급하며 맞받은 것이다.
이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재확인했다. 오 후보는 “이 땅은 처가가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갖고 있었고 1970년도에 장인어른이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땅”이라며 “처가가 받은 평당 보상 가격은 270만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317만원) 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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