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구미 여아, 석씨 친자 확률 99.9999% 이상”

입력 2021-03-16 18:04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석모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와 아이 간 친자 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석씨는 그간 숨진 아이가 자신이 아닌 딸의 아이라며 유전자 검사(DNA)가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국과수는 이날 연합뉴스에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번 경우 친자 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유전자 검사 결과 논란은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불거졌다. 애초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검사 결과 아이가 자신의 딸로 밝혀지자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 출산을 부인했다.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석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 아이 바꿔치기를 한 동기, 공범 개입 여부, 숨진 아이의 친부 정체 등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경찰은 석씨가 이처럼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추가되는 점, 딸에게 미안한 점,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점 등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석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거나, 엉뚱한 말로 답변을 흐리는 진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 있나요’ 등의 주요 질문에 ‘거짓’반응이 나왔으나, 이는 오차 확률이 제법 있어 추후 재판에서 직접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처럼 석씨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끝까지 감출 경우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 바꿔치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미성년자 약취혐의조차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석씨 자백에만 의존한 채 다른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