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돌진한 무선조종자동차(RC카)와 충돌해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발견 즉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RC카를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16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무선 조종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7:3이라고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서울시의 한 스쿨존에서 일어났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도로 위를 직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RC카가 도로 한가운데에 등장한다. 곧이어 RC카는 블랙박스 시야에서 벗어나고, 작은 충돌 소리와 함께 운전자가 차를 멈췄다. 뒤이어 RC카를 운전한 이로 추정되는 한 어린이가 손에 리모컨을 쥐고 달려온다.
사연자에 따르면 사고 이후 아이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아이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한다. 부모는 사연자에게 “자동차가 조심했어야 한다. 이건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 자동차 70(퍼센트), 아이의 잘못이 30(퍼센트)이다”라며 (RC카) 수리 견적 25만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50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어린이가 100% 잘못했다’는 시청자 응답이 100%였다. 한 변호사는 결과를 공개하며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RC카 배상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한 변호사는 “(RC카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자동차 색도 아스팔트 색깔과 비슷하다. 아스팔트 위에서 조그맣고 까만 물체가 잘 안 보이지 않겠냐”며 “(아이 부모가) 아마 블랙박스를 못 보신 것 같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면 아이에게 ‘앞으로 조심해라’ 하고 운전자에게는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RC) 차만 망가지고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