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성윤 면담조사”… “처장이 왜 만나냐” 지적도

입력 2021-03-16 17:30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담 서류 송부를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 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지검장을 만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이 지검장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고 공수처 청사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면담은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이첩 받은 직후인 지난 7일 이뤄졌다. 김 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 지검장, 이 지검장의 변호인이 자리했다. 김 처장은 “사건 기초조사도 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조서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을 거부해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왜 사건 당사자 해명을 들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면담 후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식 입장을 통해 “면담은 적법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고, 검찰에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에는 면담을 했다는 사실 및 변호인 의견서만 첨부돼 있고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게 (이 지검장의) 핵심주장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면담 자리의 적절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