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25평 아파트 분양가를 두 배로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22개 지구의 조성원가와 52회의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는 한 집당 땅값만 1억 6000만원씩 올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 결과 오세훈 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 3000만원)가 박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폭등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구체적으로 오 시장 시절 분양된 강동구 강일2지구와 박 시장 시절 분양한 마곡 9단지의 토지수익률을 비교했다.
강일2지구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는 토지수익률을 약 9%(평당 33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는데 마곡 9단지는 138%(평당 668만원)의 토지수익률을 책정했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두 시기의 토지 원가 상승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강일2지구의) 강일 1단지와 마곡 9단지는 10년의 시차를 두고 분양했지만 각각 단지의 아파트 평당 토지 원가를 산출하면 1.36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간이자를 추가한다고 해도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다”며 “토지의 원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땅 수익을 20배 넘게 올려 받아서 분양가 총액이 폭등했다는 것이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SH는 입장문을 통해 “분양가격은 법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내에서 단지특성 및 주변여건 및 시세, 공공성, 분양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며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단지 간 택지비 차이는 서울시 정책 차이가 아니라 공급 시기,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 지침이 바뀌면서 강일2지구는 택지비를 ‘조성원가’로 책정했던 반면 마곡지구는 ‘감정평가금액’로 책정하면서 생긴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 의원실 측은 이 같은 SH설명이 ‘자의적’이라고 일축했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개발법은 각각 조성원가 이하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위법에 따르면 지침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건데 SH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