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에 동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9)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모(25)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과 같이 손 사장 관련 사기와 총기 사기 미수를 부인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주빈과 연결돼 범행 내용을 모르고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얻은 범행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조주빈이 가족과 집 주소를 안다며 협박한 사정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조주빈은 2019년 8월 중순부터 김씨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씨에게만 단독으로 지시를 내렸다”면서 “김씨는 이후 이씨의 범행을 말린 적도 있어 범행에 공모했다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와 이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치소에 구속된 김씨는 짙은 초록색 수의 차림이었다. 이씨는 진회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돈이 필요해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조주빈이 2019년 4~9월 ‘흥신소를 하며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챙기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 전 시장에게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직접 손 사장, 윤 전 사장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씨에게 손 사장과 윤 전 사장을 만날 것을 지시했고, 김씨는 두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동네 후배인 이씨와 함께 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총기나 마약을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좌를 통해 구매자들의 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