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 동료의 컴퓨터를 해킹해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해당 사건으로 우울증까지 겪은 피해 여성은 남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한 달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다.
A씨는 해킹프로그램을 작동시켜 B씨의 네이트온과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알아낸 계정 정보로 B씨의 네이트온에 접속하는 등 총 4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메시지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해 보관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한 달 동안 수십회에 걸쳐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했다”며 “피고인은 이렇게 알아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폰 등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