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5·18 특별법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비뚤어진 역사관을 바로잡고 5·18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1월 5·18 특별법 시행 이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행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항으로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 역사 왜곡 사례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왜곡처벌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댓글과 가짜뉴스는 접속 차단·채널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등 중대한 사안은 5·18 법률자문관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통해 왜곡·폄훼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거리연설 발언 등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시는 역사 왜곡 행위가 예술·학문·연구·학설·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을 통한 5·18 관련 왜곡·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정치권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역사 왜곡 신고·접수는 시 5·18 선양과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 5·18 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광주시 김종원 5·18선양과장은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 폄훼 행위를 40년 만에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역사 왜곡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