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높이의 외벽을 타고 여성이 혼자 사는 옆집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1)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4시쯤 5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벽을 타 옆집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인 피해자 B씨의 집 베란다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잠에서 깬 B씨에게 발각됐고 급히 도망가던 중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충격을 받은 B씨는 집 임차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된 후 침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전력이나 방법,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강제추행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쯤 한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 조수석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