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자료 미제출’ 애경 전 대표,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3-16 16:09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 최모 전 SK케미칼 팀장,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진행중인 형사재판 때문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인들의 형사재판에 발생할 불이익이 우려됐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의미하는 건지 알수 없다”고 했다. 현행법에 출석 거부권이 명시돼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관련해 여러 의문을 밝히는데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써 이들의 자료 제출과 출석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했던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특조위 조사를 사실상 방해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에서 특조위 청문회를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폄훼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