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의 허점과 동물병원의 방치로 유기견이 질식사했다며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보호처까지 구해놓았는데도 지자체가 규정을 이유로 유기견을 구조한 뒤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과 병원이 죽인 배다리공원 유기견 장군이, 동물보호법과 해당 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군이는 6개월 전부터 여러 사이트에 유기견이라며 주인을 찾는다고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연락은 없었고 장군이는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다. 2개월 전 장군이는 평택 배다리 공원에 나타났다”고 말문을 뗐다.
청원인은 시에서 장군이를 포획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장기 임시보호처(임보처)를 찾았다. 그는 “장군이가 포획된다면 유기견 보호센터로 갈 것이고 입양이 안 된다면 안락사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장군이를 돌봐줄 장기 임보처를 찾았고 선뜻 장군이를 받아준다는 분이 계셨다”고 전했다.
정작 문제는 구조 후 발생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장군이를 구조한 소방대원들은 절차를 이유로 장군이를 유기센터에 넘기겠다고 했다. 그는 “(장군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 후 임보처에 보내겠다고 하니까 소방대원들은 기가 찬다는 얼굴로 무슨 소리냐며 소방대원이 구조한 동물은 민간인에게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실랑이 끝에 장군이는 관할 동물병원에서 10일 동안 보호한 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청원인은 “소문이 자자한 병원이었다. 다른 동물병원에서 보호하자고 애원했지만, 절차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했다”며 “결국 장군이는 입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물병원) 입원실은 철문에 가로막혀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또한 오물 냄새가 났고 케이지 안에서도 목줄을 하는 아이들이 입원실에 있었다”면서 “정말 당장이라도 장군이를 데리고 나가고 싶었다. 그때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장군이는 병원에서 지낸 지 하루 만에 죽었다. 청원인은 “장군이의 모습은 처참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세, 꽉 깨물린 혓바닥, 감지 못한 눈. 장군이는 리드줄을 엮어 만든 줄로 목을 감싸 묶었으며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 움직이다 케이지 문에 매달려 죽어갔다”며 “분명 (장군이는) 비명도 지르고 발버둥도 쳤겠지만, 철문 3개를 뚫고 그 소리가 들렸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병원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물건은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으니 큰 벌을 못 받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정말 착하고 순하며 눈동자가 맑고 반짝이는 아이였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장군이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다. 주인에게 버림받아 6개월 동안 버텨온 장군이는 이제 따뜻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면서 “방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고립된 장소에 설치해놓은 입원실은 학대에 준한다. 부디 장군이를 죽인 법과 병원에 대해 제대로 된 개정과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1시 기준 1만5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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