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부산대 권한”

입력 2021-03-16 15:0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8일 부산대에 관련 내용을 22일까지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조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냐는 정 의원에 질문에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씨를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 주장하자 최서원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태 때와 대처가 다르다는 반박도 나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정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 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