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목숨처럼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국선변호인도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첫째아이가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장애가 있는 둘째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피고인 혼자서 다른 도움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들 B군(13)과 딸 C양(6)을 방치해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벌레가 기어 다녔다. 또 발견 당시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했으며 기초적인 예방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