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통역 가능 중개사무소를 지정하고 외국어로 표기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을 위해 제주도가 부동산 정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외국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원스톱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중개사무소는 제주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1년이상 계속해서 운영 중인 곳 가운데 대표자가 외국어에 능통한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제주도가 지정한다. 해당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다. 내달 지정 심사를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정된 공인 중개사무소는 국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증을 수여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부동산 중개에 따른 수수료 등 거래 규정과 제주지역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 현황을 외국어로 번역해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 외국인 생활정보 코너에 게재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는 물론 거래 시 알아야 할 세금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제주 거주 외국인이 알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등 도내 외국인 관련 기관에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제주 거주 외국인들에게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제공해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5000명이다. 제주지역에는 1754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