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여성 쫓아가 계단서 음란행위한 50대 남성 집유

입력 2021-03-16 10:48 수정 2021-03-16 11:12
기사 본문과 무관한 사진. 국민일보 DB

귀가하는 여성의 거주지까지 따라가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을 보고 건물 현관 출입문 안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 현관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3~4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가 자위행위를 했으나 이내 발각돼 도주했다.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따라가 뒷모습을 보며 자위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하나, 가해자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