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올린다고…같이 축구하던 12살 때린 50대 남성

입력 2021-03-16 10:42 수정 2021-03-16 10:46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축구를 하다가 초등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0일 A씨는 대전 중구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군(12)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맡았다.

B군이 골키퍼인 A씨를 지칭하며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하자 A씨는 화가 나 B군을 향해 축구공을 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을 수차례 내리쳐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상해를 입힌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