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교 아이스하키 코치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왔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특별감사에서 A고교 아이스하키부 코치 B씨가 지난 2018년부터 수년에 걸쳐 훈련장에서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제보 동영상과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코치 B씨를 상습폭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코치에게 금품을 준 정황이 있는 학부모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수사 의뢰와 별개로 A학교 법인에 B씨의 해고와 교장·교감 대상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B씨는 2018년부터 3년간 훈련장에서 욕설과 함께 하키채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1월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학생 두 명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하키채로 가격하고 전체 학생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또 학생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같은 해 11월 다른 아이스링크장에서도 엎드린 자세의 학생 한 명을 하키채로 가격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이 목격자는 A씨가 평소에 학생을 지도할 때도 하키채로 폭행하며 ‘대학 못 간다’라는 말로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U-18 청소년 대표 선발을 미끼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파악됐다. 일부 학부모에게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에 걸쳐 약 6050만원의 현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A학교가 폭력 제보를 받고도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도 확인됐다. A학교는 B씨가 아이스하키채를 이용해 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명백해 규정에 따라 코치를 징계할 수 있었는데도 “상황극이었다”는 학생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후 교육청에 별도로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조사 당시 A학교 측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 학생의 진술을 청취한 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밖에 전지훈련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등 A학교 측의 운동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함께 드러났다.
해당 폭행 사건은 지난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 추가 증거가 나오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교육청도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감사 인력 7명을 투입해 감사를 시행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