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살, 건장했던 아들…게임서 다툰 남성 흉기에 숨져”

입력 2021-03-16 10:28 수정 2021-03-16 10:35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최근 모바일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15일 “제 아들은 연고지도 없는 대전에서 지난 13일 새벽 2시쯤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오전 9시쯤 아들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대전 중부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이라고만 생각했었다”면서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아니었고, 정신없이 대전으로 향하는 동안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 들은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믿고 싶지 않았다”면서 “휴대전화 게임을 즐기던 아들이었는데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말다툼 후 직접 찾아갔다가 살해당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들이 처음 (남성의) 집 주소를 받은 뒤 무시했지만, 다음 날 다시 게임에서 말다툼이 이어졌고, 아들은 2시간 정도 걸려 대전으로 갔다”며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아들과 실랑이 하다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A씨는 “28살에 건장한 체격이었던 아들은 저항 한번 못 하고 세상을 떠났다”면서 “상대 남성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임에서 말다툼 후 직접 만나 싸우러 간 것은 둘 다 잘못이지만, 흉기를 소지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결국 피의자의 잘못 아닌가”라고 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면서 “심신미약, 게임중독 등으로 형량을 낮추지 말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길 바란다”며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잊히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하던 상대를 직접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B씨(38)를 지난 14일 구속했다. 그는 게임 채팅창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거주지 인근으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