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한 현직 소방관 해임

입력 2021-03-16 06:56 수정 2021-03-16 10:08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현직 소방관이 랜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경기 포천 한 주택 도로에서 SNS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을 통해 이 같은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 이는 공직자 성 비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 조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