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DJ‧盧는 ‘근절’, MB는 ‘정권 지시’

입력 2021-03-15 20:04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에도 불법 사찰을 벌여왔다는 입장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다만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국정원의 일탈로 불법사찰이 이뤄졌고, 이명박정부는 정권차원에서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당시 정권차원에서 불법사찰이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불법 사찰은 DJ·노무현·박근혜 정부 다 이뤄졌고, 그래서 개인 파일을 보면 각 정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DJ·노무현 당시에는 정권차원에서 불법사찰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국정원의 개인적 일탈로 불법사찰이 이뤄졌고, MB정부 때는 정권차원의 지시가 있었고, 박근혜정부는 정부가 지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국정원이 답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불법 사찰을)지시한 내용은 없는데 청와대 보고내용에는 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보고한 내용도 없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 문건이 나오면 더 봐야한다. MB, 박근혜정부는 청와대에 보고한 게 있다”고 확인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불법사찰 지시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하 의원은 “‘박형준 후보가 직접 요청한 근거가 있냐’고 했더니 국정원이 ‘그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정원은 다른 부서와 달리 통상 파견관이 정보를 취합 받아서 요청자를 확인해서 보고서를 만들거나, 홍보기획관이면 누가 요청했는지 명확히 한 뒤에 보고서를 생산해서 친전 문서로 당사자한테 직접 전달한다”며 “그 당시에 (친전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이날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 특별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결의안은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거 이후로 사찰 관련 이슈를 넘기는 결단 차원에서 회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달여 간 국정원이 자체 TF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에 대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이 나왔다”며 “국정원이 한 달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