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이 자신의 신체를 지배한다며 그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충남 논산시의 한 도로에서 논 일을 하러 지나가고 있던 이장에게 “왜 내 육체를 막느냐”고 항의하며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이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인 고의성을 다투겠다’는 등의 취지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가 맡았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평소 ‘이장이 내 몸을 지배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이를 근거로 1심에서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목 부위 등 피해자 급소를 공격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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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