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4살 아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3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마지막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직장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여자친구인 A씨(27)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군(27)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같은 날 A씨에게도 욕설하며 뺨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겼고 며칠 지나지 않아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졌다. 또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다.
B군에게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은 엄마인 A씨의 동의를 얻어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 측은 B군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A씨는 합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 열릴 예정이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