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느린 둘째, 어린이집서 상습학대를 당했습니다”

입력 2021-03-15 16:58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언어발달이 느린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부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받았습니다. 관련자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부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저희 둘째가 부천 소재 어린이집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우연히 목격한 뒤 CCTV를 통해 상습적인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청원인은 “잠들기 전 아이가 갑자기 자기 머리를 손으로 탁 때리며 ‘님님(선생님) 님님’이라고 했다. 제가 깜짝 놀라 친구들이 때렸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다”며 “그러다 ‘선생님이 때렸어?’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매일 잠들기 전 같은 말을 하길래 원에서의 생활을 의심은 했었지만 그것이 설마 일회성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원인은 집 앞 놀이터에서 담임 교사가 자녀를 거칠게 잡아채는 것을 목격했고 어린이집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이 OO(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때찌때찌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인이 어린이집에 항의하자 담임 교사는 “구타한 적 없다”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일부 날짜와 장소의 CCTV를 열람했다고 전했다. 그는 “확인한 영상속에는 ‘정당한 훈육’만 했다는 교사의 말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학대 장면들이 상습적으로 나온다”며 “(교사가) △아이 손목만 잡은 채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고 수시로 손목, 팔을 낚아챔 △바닥에 내던져져 머리를 박고 우는 아이를 쳐다만 봄 △선생 뒤로 아이가 지나가려 하자 그대로 성인의 몸으로 짓누름 △수시로 친구들과 분리하여 따돌림 △만지는 놀잇감마다 뺏고 제한 △혼낼 때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로 데려가 선생님만 먼저 나오고 아이는 혼자 5분이 넘도록 방치 △훈육 시 화장실을 가리키면 아이가 혼자 울며 들어가고 이후 5분 이상 방치”라고 열거했다.

또한 청원인은 “이것은 모두 (언어 발달이 느려)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에게만 행해지는 것들이었다”면서 “당시 본 영상 속에서 저희 아이는 무방비 상태로 학대에 노출되어 있었고, 저희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도 거칠게 대하고 있었다”고 첨언했다.

그는 “사건은 현재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 중”이라며 “저희가 본 3시간 정도의 영상에서도 10건 이상의 학대 건수를 확인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학대건수를 16건으로 인정했다. 학대를 확인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청원인은 “아이가 학대에 노출됐다는 것을 확인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저와 아이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이제야 조금씩 말을 하게 된 5살 아이는 마트나 대중교통에서 누가 예쁘다며 다가오거나 큰 소리가 들리면 숨기 바쁘다”면서 “경찰 검찰의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아동학대는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