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먼저 싸우자 했다”…기자 폭행 청원 반박글

입력 2021-03-15 16:44
피해자가 올린 폭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아버지가 현직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를 갖게 됐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가해자 측 아내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반박했다. “피해자가 먼저 1대1로 싸우자고 했다”는 것이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신문 최XX기자 아내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가해자 아내라고 밝힌 A씨는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어 놓은 상태”라며 “그러나 술값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씨는 “피해자와 남편은 알고 지낸 지 17년이다. 지난해 5월30일은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에 자주 못 온 남편이 동네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 개업을 축하하던 날이었다”며 “피해자가 먼저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로 와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동네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너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네가 얼마큼 세냐’고 자주 말했다”면서 “(사건 당시에도 남편은) 거절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하여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주점 내부 CCTV 영상을 언급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한 뒤 밖으로 나가자는 듯 먼저 손을 외부로 향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남편이 따라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눈 실명은 너무나 죄송하다.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그러나) 남편의 입장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편이 술값을 제대로 안내는 파렴치한처럼 묘사한 언론의 섣부른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 돼 장애인이 됐다”며 “아버지께서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면서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30일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시비를 걸었고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그는)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으며 당시 눈에서 피가 나와 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2분이 넘는 시간 동안 폭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27분쯤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해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남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