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15일 공포…내달 16일 시행

입력 2021-03-15 16:33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접수처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공포돼, 다음달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은 바로 시행된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지급 근거’와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의’ 규정은 공포일 1개월 후 시행된다.

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개정안 공포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지난 9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에는 피해 신청 이후 6개월 안에 지원금 결정 통보하고, 이로부터 1개월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왔으며, 오는 4월 첫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기한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절차를 단축하고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자동차 피해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인정 확대 등도 반영했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원금 지급시기가 다음 달로 다가옴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무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