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오염물질 바다 버린 수중공사업체 수사 확대

입력 2021-03-15 16:12
일부 선박 수중공사업체가 선박을 청소하며 발생한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사진=서해해경청 제공>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선박 수중공사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한 해경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형 선박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지역 수중공사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340여회에 걸쳐 국내 주요 항만에 입항하는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수중에서 선박의 바닥을 청소(이하 선저세척) 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가입한 일부 해양 선진국의 경우 선박 부착 생물의 자국 내 침입을 막기 위해 입항 전 선체 외판에 대한 청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중업체에서 이런 청소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는 페인트 및 부패 유기물은 물론 부착생물과 외래종 생물까지 포함될 수 있어 심각한 해양오염과 함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수중에서의 선저세척 작업은 잠수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함께 해양환경 오염피해가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허가내용과 다른 선저세척 작업을 하는 수중공사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