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광고가 ‘학교 밖 청소년’은 배재?

입력 2021-03-15 15:58
권수정 의원 SNS 캡처

개학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이 지하철역 등에 게재한 광고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은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광고 게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광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등교 개학을 맞아 신학기 개학 직전 지하철역 등에 내건 것으로 감염병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아이들의 배움”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광고에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다툰 친구와 화해하는 법, 틀린 문제에 다시 도전하는 법, 힘든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는 법” 등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측은 “(광고에 나온)덕목들을 학교 밖에서는 배울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명백하게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광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정상적이며, 학교에 다녀야만 배울 수 있는 덕목이 있다는 것이 광고를 통해 드러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통상적으로 초·중·고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정확히 추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통상 학업중단 청소년을 통해 현황 파악이 이뤄진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은 총 5만2261명으로 파악됐다.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 2015년 4만7070명으로 떨어진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대안 교육을 받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학생은 대입을 위해 전략적으로 자퇴를 하기도 한다.

이에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12일 개인 SNS를 통해 "(청소년 위원회가) 문제 제기한 광고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 담당 부서에 질의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광고에 나타난 ‘학교’라는 표현이 물리적인 학교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이 이뤄지는 모든 곳이 학교로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려는 표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광고 게재는 계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했다. 그러나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열린 토론회를 잡아 문제의식을 담겠다고 대안을 밝혔다.

권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대책을 잘 이끌어왔는데 중간에 빈틈을 보일 때가 있어 조금 더 감수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광고 내용 자체는 오독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