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첩첩산중…고용승계도 불안

입력 2021-03-15 15:4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문화원 직원 250여 명의 고용 승계가 불투명한 데다 전당 운영을 총괄하는 전당장이 6년째 직무대리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석이던 전당장 직무대리에 최원일 전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전당장은 국내 최대의 복합문화시설 문화전당의 조직·인사 관리와 재정·회계 등 예산관리, 콘텐츠 창·제작, 아시아문화 연구 교류협력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한다.

하지만 2015년 11월 개관 이후 전당장 직급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직무대리 체제가 줄곧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임기 3년, 전문임기제 가급(1급 공무원) 채용조건으로 5차례나 실시한 공모는 적임자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다.

광주지역 문화계는 문화전당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해 전당 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전당의 위상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문체부·행정안전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문체부 산하기관 단체장 중 차관급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해마다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전당은 전당장 권한과 역할의 한계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250여 명에 달하는 아시아문화원 인력의 고용 승계도 안개 속을 걷고 있다. 문화전당 조직에 흡수 통합될 아시아문화원 노조 측은 특별법이 정리해고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 노조가 고용보장 없는 통합에 반발하면서 전당 운영 정상화가 다시 첩첩산중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아시아문화원 지회는 “아시아문화원 노조원들은 국가가 정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재입사를 위해 또 한번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외투쟁에 나선 아시아문화원 노조원들은 오는 9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통합 출범하는 문화전당 조직과 신설될 문화전당재단 정원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세종시 문체부 앞에서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준정부 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기관으로 전환하고 문화전당재단을 새로 설립해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편의시설 운영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화전당의 국가기관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원화됐던 조직을 문화전당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문화전당을 만들려면 국내·외 문화 역량을 한곳에 집결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발탁해 차관급 정무직 전당장으로 임명하고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시아문화원 노조원들이 개관 이후 5년 넘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아온 유·무형의 전문적 역량과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별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문체부 팀장, 과장급인 전당장 직급을 차관보(1급)급으로 높이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신설될 문화전당과 재단의 정원, 직제 문제 등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