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약 1만8000명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변동될 전망이다. 이들은 매달 평균 23만8000원(잠정치)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대부분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신규 보험료의 절반만 부과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83만채보다 2.7% 증가한 1420만5000채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랐다.
이번 공시가격은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현재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산출된다. 이 등급이 바뀌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가구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가입자는 820만 가구다.
정부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현행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재산 과표(과세 표준)가 1억원이라면 9500만원으로 내려 건보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가구의 89%인 약 730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000원 줄어든다. 이 중 127만1000가구는 건보료가 오르고, 237만3000가구는 500만원 공제 덕분에 건보료가 내린다.
정부는 “현재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1293원인데,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11만2994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제 금액이 확대되면 11만1071원 수준으로 낮아져 변동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세로 약 1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졌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재산세 과표 5억4000만원, 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약 20억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그동안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전체의 0.1% 수준인 1만8000명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대부분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해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평균 11만9000원, 잠정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이 축소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돼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보험료 감면도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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