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직 공무원 제2공항 투기’ 여부 조사

입력 2021-03-15 14:28 수정 2021-03-15 16:40

제주도가 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제2공항 예정지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공무원 투기 여부를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조사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그동안 제주에서도 제기돼 온 제2공항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 범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에 이뤄진 토지 거래 분이다. 도는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아 이 기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토지 거래자 명의와 대조 작업을 벌인 뒤 동명인이 추출될 경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명단을 넘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여부가 드러나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것은 2015년 11월이다. 제주도는 국토부 발표 직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가 상승을 예견한 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토부 발표 이전 이미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신고 건수는 2015년 6700건으로 2014년 3100건에서 갑절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조사 대상을 제주지역 현직 공무원으로 한정해 투기 의혹 해소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것은 6년전으로 당시 고위직 공무원들의 상당 수가 이미 퇴직한 데다 국토부 발표 전 공항 입지 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15일 제주도를 찾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SOC사업(도로 항만 주택 등 산업·생활기반시설)과 관련한 투기 수사는 차명 거래 수사가 기본”이라며 “제주도도 같은 원칙으로 전면 수사를 진행해야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