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문>
국민일보는 2019년 1월 21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1월 22일자 11면에 <한체대 코치가 미성년 선수 상습 성추행… 지금도 버젓이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여자 빙상선수 A가 10대 때 한체대 빙상장에서 코치로부터 강제로 스킨십을 당하는 등 수차례 걸쳐 성추행 당했고,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을 A가 거절하면 폭언을 퍼부었으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A씨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당시 충격으로 스케이트를 벗고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 A씨 등이 해당 코치로부터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진술한 점, 폭행이나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의자의 진술, 피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교육부 담당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19년 4월 11일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검찰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문] 한체대 코치 미성년 선수 상습 성추행 의혹 각하
입력 2021-03-15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