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 60대 노모를 흉기로 10회 이상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 측이 첫 재판에서 “당시 조현병을 앓아 지금도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씨(42)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지금도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한동안 (조현병) 약을 못 먹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복용을 못 한 것인지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모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8분쯤 자신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당시 흉기로 B씨를 10회 이상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엄마인 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과 약을 구하지 못해 한동안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다”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