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9.08%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3배 넘게 커졌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9.91%, 경기도는 이보다 높은 23.96%를 기록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공시가격까지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승률(5.98%)보다 17.94% 포인트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 기록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조세 형평성’ 맞추기 기조에 따라 공시가격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지난해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 왔다. 그러나 올해 두 자릿수의 상승률로 ‘역대급’ 변동률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무려 70.68%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 호재들이 나오고 수요가 모이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세종에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제주도 1.72%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보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강남구(13.96%)와 서초구(13.53%)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에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노원구는 34.66%로 나타났고, 성북구(28.01%)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로 2020년(69.0%) 대비 1.2%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작년 집값 상승세가 얼마나 두드러졌는지를 나타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올랐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되는 만큼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세금 인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0.05% 포인트 인하된다. 공동주택 가운데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채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채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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