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공범이 음란물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15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주빈의 공범이자 ‘박사방’ 유료회원인 남경읍은 지난 1월 14일과 27일 총 2회에 걸쳐 음란사진 5장을 자신이 수감된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시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는 담배, 술 등과 함께 음란물을 반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지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경우 징벌이 가능하다.
남경읍은 수발업체 직원의 편지를 통해 음란물을 반입하려다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발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수용자의 물품 구매 등 사적 업무를 대행한다.
당시 남경읍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전 금지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구치소 담당 근무자가 내용을 확인하다가 이를 적발했으며 교정당국은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금치 처분이 내려지면 신문 열람·텔레비전 시청·전화통화·편지수수·접견 등이 제한된다.
지난달 25일 남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았다”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남경읍은 앞서 ‘박사방’의 성 착취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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