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의혹 시흥 시의원·광명 공무원 압수수색

입력 2021-03-15 10:12 수정 2021-03-15 10:28
경찰 로고.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 A의원의 시흥시의회 사무실, B씨의 광명시청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달 초 A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만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