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車 벌금 최대 300만원… 16일 오후 미세먼지 해소

입력 2021-03-14 16:45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환경부 직원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지난 주부터 미세먼지 ‘나쁨’ 상황이 상당수 지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각 시·도는 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로 노상 단속에 나설 예정이고, 환경공단은 서울·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으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양과 농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별단속을 기피·방해하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명령까지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속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 소유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매연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은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상태를 보였다. 월요일인 15일에도 대부분 ‘나쁨’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부산·대구·울산·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16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