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항의’ 60대 무차별 폭행…철거업체 직원 체포

입력 2021-03-14 15:27
SBS 보도영상 캡처

공사 소음이 크다고 항의한 60대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철거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소음 문제를 호소하던 60대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항의하는 B씨의 목을 잡아 밀치고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트린 뒤 배 위에 올라타 폭행했다. A씨가 B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가한 뒤에도 분이 덜 풀린 듯 또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B씨가 바닥에 깔려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다 폭행이 끝날 때쯤 말리는 시늉을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씨는 폭행 이후 길바닥에서 20분 이상 방치됐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SBS 보도영상 캡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소음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폭행당했다”며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한 달 전부터 계속된 철거공사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건물의 균열 피해와 소음 등 지속되는 피해 호소에도 철거 업체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