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인사 불이익을 이유로 산업재해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사업장은 지난해 산업재해를 노동 당국 신고 없이 감췄다는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련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노무법인 ‘사람과 산재’가 노조 의뢰로 위탁 진행한 이번 조사는 조합원 등 노동자(전체 사업장 노동자 2600여 명 중 21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조합 간부 집단 심층 면담 등으로 진행됐다.
노조가 14일 공개한 ‘2021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결과 종합보고서’에서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 212명 중 180명(84.9%)이 ‘산재 신청에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상사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조직 문화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8.7%(82명)는 ’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병원 요양 치료가 필요하지만, 산재 신청을 않고 공무 중 부상(보상금 종결)이나 개인 치료로 대체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 신청 절차 등 법령에서 의무로 정한 안전보건교육이 요식화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사로부터 업무 중 재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 방법, 절차 및 보상 내용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2.2%에 해당하는 153명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분기당 6시간)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노동자는 81.6%였다. 새로운 작업에 배치될 때 유해·위험 요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59.4%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업성 재해로 추정되는 근골격계, 청각계 관련 질환을 겪은 노동자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 응답자의 59.4%가 근골격 질병, 92.5%는 난청 또는 이명 등으로 나흘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노무법인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안전보건진단 점수를 100점 만점에 37점으로 매겼다. 설문 조사 36.17점, 심층 면담 38점을 합산해 평균을 낸 점수다.
노무법인은 산재 은폐 관련 사과·보상·근절 공식 의사 표명과 작업 환경 개선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사측에 권고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산재 신청 절차 등 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자급에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제기된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사측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노조에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내 산재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노동 당국은 이후 실태 조사를 벌여 산재 발생 보고 의무 누락과 관련해 시정을 명령했다. 과태료 2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