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 차인 임산부를 상대로 낙태 시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신생아를 익사시켜 숨지게 한 뒤 냉동시켜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아가 살아서 나올 것임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고, 실제 수술 중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낙태죄에 대해서도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 가능 기간(22주 내외)을 훨씬 지난 태아에 행해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낙태수술에 참여했던 병원 직원 등을 접촉해 출산 당시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며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낙태 시술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선고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헌재는 2019년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