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화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현실로 이어져 살해 사건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하던 상대를 실제로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1시40분쯤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아파트 근처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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