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3기 신도기 투기가 의심되는 20명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며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정부합동조사단에서 밝혀낸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특수본에 이관해 위법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이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LH 내부단속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LH 임직원은 앞으로 실제 사용 목적 외의 토지취득이 금지된다. 임직원이 보유하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전 LH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의 강력한 인사조치가 시행된다.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투기행위가 발생하면 LH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LH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도 설치된다.
정부는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투기 입구부터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신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한다.
정 총리는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 적폐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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