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논란에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반응한 것을 두고 야당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위 공직자가 임기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게 싫으면 공직자를 안 하면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원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사저는 공관이 아니다.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 개인 재산”이라며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권력은 위임된 권한일 뿐”이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주지사로 출마하면서 목동의 집을 팔고 제주에 집을 샀다. 당선된 후 제주지사 관사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내놓았다”며 “당연한 일을 했지만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 사저 건축과 관련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남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1871㎡(약 566평)에 대해 지난 1월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선 농업 활동을 해야 한다.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 용도로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있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다며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