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전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매입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A씨는 전날 오전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시가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조치하는 한편, 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2일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한 시는 시청 전 직원,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 및 자신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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