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진보정당 지역위원회에서 20대 여성 당원이 스토킹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1은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를 인용해 청년 정의당원 A씨(23·여)가 2년 전 당내에서 스토킹을 당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당대회 대의원 등의 직책을 맡아온 간부 B씨(33·남)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에게 “예쁘다” “한 여배우와 닮았다”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 단톡방에서는 “A씨와 술을 마시고 싶다” “공연을 보러 가자” 등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반응이 없자 B씨의 집착은 도를 넘기 시작했다. 그는 오후 10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 받지 않으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B씨는 “내 어깨에 기대라” “당신은 내게 설레는 봄이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의 시 구절도 보냈다. 늦은 시각 A씨 SNS의 모든 게시글에 ‘좋아요’ 폭탄을 날리기도 했다.
당시 21살의 어린 나이였던 A씨는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다. 그는 B씨의 스토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당 활동을 중단했다. 당에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자신의 낮은 지위와 입지 때문에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씨는 B씨의 스토킹이 시작된 2019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최근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권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정의당 내에서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며 “여전히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당 활동을 하는 B씨를 볼 수 없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건을 당에 알렸으나 당 차원에서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다”며 “당은 오히려 당기위원회에서의 재진술을 강요하거나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하자며 부담을 줬다”고 폭로했다. 이어 “당의 태도가 이렇다 보니 B씨의 사과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며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한 스토킹 범죄자인 B씨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처벌을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청년당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당해준 A씨가 고맙고 소중해서 친해지려고 연락했던 것 뿐”이라며 “부담으로 느꼈다면 미안하다. 당의 결정에 따라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당기위원회에 사건을 제소했다. 전남도당은 당기위 조사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13일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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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