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흠집내기” 대출 알선수재 등 혐의 부인한 이상민

입력 2021-03-13 05:12
뉴시스

방송인 이상민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반박했다.

이상민은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를 통해 12일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라고 한 소속사는 “종전 고소했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고소인이 검찰 항고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돼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고 한 소속사는 “고소인은 동일 사건으로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포츠경향과 노컷뉴스 등은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최유진 변호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상민을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은 지난 2014년 건축 사업을 하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금융권 인맥을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총 12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고 최 변호사는 전했다.

불법 편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한 허위 모델 약정서 체결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이상민이 억대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 아니었다”며 “모델 약정서는 이상민이 불법 대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최 변호사는 “이상민은 마치 성실하게 살아온 연예인인 것처럼 시청자를 속이고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록 수감돼 있는 사람이지만 제(고소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상민의 편취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이상민은 지난 2019년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었다. 고소인은 당시 이상민이 많은 채무를 변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