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시장 경선 ‘이행각서’ 속 지문 위조된 것”

입력 2021-03-12 23:49
최성 전 고양시장이 지난해 2월 6일 '이행각서'는 위조된 문서라고 지적하며 공개하고 있다. 최성 전 고양시장 제공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대가를 약속했다는 ‘이행각서’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행각서’에 날인 된 지문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것이 아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가수사본부 두 곳에 의뢰한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번 지문 감정은 지난달 3일 열린 공판에서 ‘이행각서’의 지문 날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죄를 시인한 A씨의 증언에 의심을 품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국가수사본부 두 곳에 지문감정을 의뢰했다.

권 판사는 “이행각서 지문 감정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재준 이름 옆 지문은 피고인 A씨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최성 전 보좌관) B씨의 이름 옆 지문은 A씨의 오른손 중지하고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은 이행각서 파일 해상도가 낮아 감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A씨가 이행각서를 위조한 컴퓨터 본체와 USB 등을 증거로 제출한 만큼 이행각서 위조 방식을 구체화 한 뒤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이행각서’에는 이재준 시장의 당선 시 ‘비서실장 포함 3인 비서실 채용’ ‘감사담당관 2인 추천 1인채용’ ‘킨텍스지원(C4)부지 협의 후 무조건 매각’ ‘고양문화재단 대표, 킨텍스 감사, 체육회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보장’ 등 15가지 항목이 적혀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